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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Answer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건설공사 설계기준이 단순한 업무지침이 아니라, 건설공사의 기술성·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해 정해진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기준으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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