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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건설대지를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주택건설대지를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신탁법에 따르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될 수 없고, 신탁 관계가 종료되면 소유권이 다시 위탁자에게 이전됩니다. 주택법 제21조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신탁 관계로 인해 소유권을 다시 이전해야 할 수탁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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