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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가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 단서에 해당하여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가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농지는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 단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이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제2호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이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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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가 1만제곱미터를 초과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