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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행정기관의 처장 또는 청장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중앙행정기관의 처장이나 청장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처장과 청장은 각 기관의 장으로서 차관과는 명확히 구분되며, 처장과 청장은 차관급으로 규정될 수 있으나, 차관 그 자체로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입법례와 법 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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