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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 기간이 아닌 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2항에서 언급된 그 기간의 만료일은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의미합니다. 제1항 본문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기간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협의 대상자에게 일괄 적용됩니다. 반면, 제1항 단서는 협의 개시일을 앞당길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협의기간 만료일을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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