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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철도운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과태료도 함께 부과해야 하나요?

Answer

철도운영자가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과태료도 별도로 부과해야 합니다. 철도안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성격이 다른 제재이므로 이를 모두 부과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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