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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약품 제조업자가 「약사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신고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같은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인지, 아니면 갱신된 날인가요?
Answer
의약품 제조업자가 「약사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신고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을 하는 경우, 갱신에 따른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신고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입니다. 이는 법령의 명확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유효기간 갱신 시점이 아닌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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