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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용지에 건축한 공장 용도의 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로 보아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공장용지에 건축한 공장 용도의 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로 보아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장용지는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의미하며, 건축물 임대는 토지 임대와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건축물 임대는 해당 조항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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