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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안의 입주기관이 연구개발특구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지에 대해, 특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협의 매각 시 보상액이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양도가격 제한을 받는지요?

Answer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안의 입주기관이 연구개발특구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지의 소유권을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보상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보상액은 연구개발특구법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법 제38조제3항제1호는 주로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혜택을 받은 입주기관의 양도가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특구 지정 이전 소유된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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