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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거에 임원이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했으나 현재는 그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해외이주알선업자가 과거에 해외이주법 제10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비록 현재 그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더라도 등록 취소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외이주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는 임원이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 취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결격사유 발생 사실만으로도 취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결격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임원을 교체한 경우는 등록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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