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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서 규정한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한 곳’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가설건축물에서 허가 없이 영업한 기간도 10년 이상의 기간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가설건축물에서 건축법령 또는 영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도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서 규정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이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시장의 기능을 실제로 행해 왔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영업 허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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