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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가 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을 신청할 때, 해당 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허가권자는 근저당권자의 사용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까?

Answer

전기사업법 제7조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발전사업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기 위해 부지의 확보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3호라목에 따른 '부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 관련 증명서류'에는 근저당권자의 사용동의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권자는 해당 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자의 사용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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