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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9조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같은 법 시행일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이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9조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는 같은 법 시행일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주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는 서로 다른 규정으로, 타인 명의로 적극적으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주식은 부칙 제9조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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