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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게임제작업과 게임배급업을 양수한 양수인이, 양도 이전 영업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사유가 양도 후에 적발되었을 때, 그 양수인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였고, 양도 이전 영업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사유가 영업 양도 후에 적발된 경우, 양수인이 양수 시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행정청은 양수인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양수인이 처분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 그 제재의 효과가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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