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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정비사업비의 증가를 이유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정비사업비의 적정성을 이유로 시장ㆍ군수가 변경인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Answer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비의 적정성을 이유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행위는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이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인가권자인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었을 경우,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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