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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공원·녹지의 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 면적의 1%를 감축할 수 있나요?
Answer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공원·녹지 기준에서 개발사업 면적의 최대 1%를 감축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공원·녹지의 확보는 강화된 기준에 따르며, 이러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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