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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전사업의 준비기간 만료 전에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연장되면, 발전사업의 준비기간도 자동으로 연장되는 건가요?
Answer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과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허가는 각각 별개의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의 연장이 발전사업 준비기간의 연장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발전사업의 준비기간 연장은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연장만으로 준비기간 연장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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