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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흡수합병하기 위해 신고할 때, 흡수합병 시점에 소멸될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할 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까?

Answer

이 경우 관할 관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흡수합병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합병 시 소멸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합병 후 존속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소멸되는 법인의 지위와 함께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권리도 승계하며, 관할 관청은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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