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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배치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고시하지 않은 공장으로부터도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나요?

Answer

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배치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고시하지 않은 공장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공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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