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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기업자가 제공하는 전산업무에 대한 전세입찰 시,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기준이 40억원 미만인지 아니면 20억원 미만인지요?
Answer
중소기업청 지정공고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의한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미만'은 40억원 미만을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금액은 일반적으로 매출액에 따라 40억원 또는 80억원 이상으로 정해지며, 20억원은 중견기업으로 변동된 대기업에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 지정공고는 일반적인 대기업 기준인 40억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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