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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약외품의 외부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경우,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Answer
「약사법」 제65조제1항에서는 의약외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5조의2에서는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포장에 적힌 기재사항이 외부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으면 외부 용기나 포장에도 동일한 기재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의약외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되며,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포장 부분에도 기재사항을 기본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외부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이 모두 적혀 있더라도, 직접 용기나 포장에도 해당 기재사항을 전부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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