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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 담보를 위해 본인 소유 호텔을 담보신탁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와 같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나요?
Answer
호텔을 담보신탁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와 달리, 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회원 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호텔업의 회원 모집 기준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 한하며, 담보신탁의 경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위탁자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보기 때문에 회원 모집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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