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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산업단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지만,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면 특구개발계획의 변경절차도 거쳐야 하나요?

Answer

국가산업단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지만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특구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3에 따르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개발행위의 변경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만 하면 됩니다. 변경할 특구개발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변경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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