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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중 보전ㆍ생산관리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할 때, 이것이 금지를 의미하나요?

Answer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ㆍ생산관리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할 때, 이는 금지를 의미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그 시행령에 따라 팔당호와 대청호의 수질 보호를 위해 설정된 특별대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별종합대책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해석할 때, '제한”은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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