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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객선에 승무 중인 선원이 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선원이 여객안전관리선원을 겸임할 수 있나요?

Answer

여객선에 승무 중인 선원이 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여객선 소유자는 해당 선원에게 여객안전관리선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원법 제64조제5항에서는 여객선에 자격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승무원과 구분하여 별도로 승무시켜야 한다거나 겸임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여객안전관리선원의 업무가 비상시에만 이루어지는 비상 대응 업무인 점을 고려할 때, 겸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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