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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에서 이용료를 부과할 경우,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에서 이용료를 부과하더라도 체육시설업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은 영리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거나 이를 지방공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이는 영리 목적이 아닌 공공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활동이므로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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