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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전소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된 이주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단지로 이주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주자에게 주택건축비를 지원하는 특별지원사업을 정할 수 있나요?
Answer
발전소 건설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게 된 이주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단지로 이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발전소 건설로 인한 영향,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정도, 이주단지 입주에 소요되는 비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택건축비를 일부 지원하는 특별지원사업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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