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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제1종 보통면허로 쌓은 운전경력도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제1종 대형면허의 운전경력만 해당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운전경력을 1년 이상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여객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적합한 면허 취득 이후의 경력을 의미합니다.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운전자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제1종 보통면허로 쌓은 경력은 포함되지 않으며 제1종 대형면허 취득 후의 경력만이 운전경력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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