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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구제명령에 따라 받게 되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이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나요?
Answer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규정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제명령에 따른 금품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근로관계 종료 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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