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을 확장하여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할 때,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을 확장하여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골프연습장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별표 1 비고 제5호 본문에 따르면, 용도변경 시에는 변경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주차대수를 산정해야 하며, 종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부분을 제외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을 확장하여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할 때,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