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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해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반드시 심의ㆍ의결을 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과 결산안은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반드시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예산안이나 결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심의회의 심의를 받으면 됩니다. 예산안과 결산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정 기한 내에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되는 안건이므로, 명시적인 규정 없이 이를 심의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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