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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 소유자 갑이 단독 소유한 A 토지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을과 공유한 B 토지에 대해서는 대표 소유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단독 소유 A 토지에 대한 동의서의 효력은 인정되나요?

Answer

단독 소유 A 토지에 대한 동의서의 효력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인정됩니다. 단독 소유 토지와 공유 토지는 그 소유 형태가 다르며, 공유토지에 대한 대표 소유자 선정 여부가 단독 소유 토지에 대한 동의 효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공유토지의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소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보기 때문에, 단독 소유 토지에 대한 동의는 별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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