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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8년 8월 5일에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이 2019년 2월 5일에 공고된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나요?

Answer

2018년 8월 5일에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은 2019년 2월 5일에 공고된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제2호에 따르면 '퇴학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나, 이 경우 퇴학일인 2018년 8월 5일부터 2019년 2월 5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경과했기 때문에 응시 자격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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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5일에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이 2019년 2월 5일에 공고된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