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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교육환경법상 절대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없는 격리소 또는 요양소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교육환경법 제9조제17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되는 격리소 또는 요양소로 볼 수 없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37조에서 규정한 격리소와 요양소는 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와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감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절대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들에게 요양과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복지시설로, 설치 목적과 대상이 전혀 다르므로 절대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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