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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을정비조합이 민간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해당 법인은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마을정비조합 등 민간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마을정비조합은 토지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민간주택건설사업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인이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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