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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A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B지방자치단체에 신규 채용된 지방소방공무원의 경우, A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신규 채용된 계급과 승진 후 계급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모두 포함되나요?

Answer

A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은 B지방자치단체에 신규 채용된 당시 계급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만 포함됩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해당 계급 또는 그 이상의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퇴직 후 신규 채용된 경우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퇴직 후 재임용된 경우 퇴직 전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재직기간만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되므로, 이 경우 A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은 B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 채용된 당시 계급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만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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