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1억원의 이행강제금 상한이 폐지된 후, 그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1억원의 상한이 적용되나요?
Answer
1억원의 이행강제금 상한을 폐지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가 시행된 이후, 그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1억원의 이행강제금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행정적 간접강제 수단으로, 제재가 아닌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처분 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하므로, 개정된 법률 시행 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는 1억원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