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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청구인명부를 제출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청구인명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명 요청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요건이 충족된 경우, 청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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