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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 중 동문내용증명이 아닌 경우, 발송인이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나요?
Answer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 중 동문내용증명이 아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경우, 발송인은 해당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우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과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서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봉투에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 및 주소가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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