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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도로 사업에 대해 2014년 2월 7일 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나, 2014년 2월 7일 이후 실시설계에 대해서만 재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일 경우, 「경관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Answer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도로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2014년 2월 7일 전에 완료했으며, 2014년 2월 7일 이후 해당 사업의 기본설계는 변경 없이 실시설계에 대해서만 재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경관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경관법」에서 기본설계 완료 전에 심의를 받도록 한 취지와, 이미 2014년 2월 7일 전에 설계용역이 체결된 상황에 따른 적용 대상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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