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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제조, 판매, 임대하지 않는 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해당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나요?
Answer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가 아닌 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이 가능한 경우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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