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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교량 하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이러한 운영이 도로점용료 감면이 가능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가 설치된 교량 하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주차장법」 제14조제2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이는 「도로법」 제68조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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