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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기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그 재판정의 효력은 없는 것인가요?

Answer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정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라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 재판정을 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56조는 재판정의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정이 법령에서 정한 시기를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를 정확하게 판정하여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해당 시기가 지나더라도 재판정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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