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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대상인 '학교시설 등의 보수 및 피해 복구사업'에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사업도 포함됩니까?
Answer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에 따른 '학교시설 등의 보수 및 피해 복구사업”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사업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재해 대책 특별교부금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평생교육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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