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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964년 12월 말일까지 국가가 귀속재산임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귀속재산이 모두 국유화된 것인가요?
Answer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귀속재산은 1964년 12월 말일까지 귀속재산으로 인지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국유화된 것으로 봅니다. 귀속재산은 1948년 한미 간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재산을 의미하며,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제1항에서는 1964년 12월 말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귀속재산을 모두 국유화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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