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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의무소방원에 대해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반드시 전환복무를 해제해야 하나요?
Answer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의무소방원에 대해 국민안전처장관이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국방부장관은 반드시 전환복무를 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해당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 해제를 심사하여 병역처분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에 의거해,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 편입 등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을 심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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