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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에 전용철도도 포함되나요?
Answer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에는 전용철도도 포함됩니다. 「철도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철도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전용철도도 철도의 한 유형입니다. 또한,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전용철도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 목적이 아닌,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위해 설치된 철도이지만,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일반 철도와 동일한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도 전용철도가 포함됩니다. 전용철도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철도 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는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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