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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정·고시된 기술이면서, 승인 대상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허가 및 승인 없이 수출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요?
Answer
이 사안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37조 및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대외무역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은 각각 다른 입법목적을 가지는 별개의 법률이므로, 한 행위가 두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두 법률 모두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허가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승인을 모두 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1조 및 제49조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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