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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서 장애인복지관을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도시공원법」에서는 공원시설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에 장애인복지관을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구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유지하도록 한 부칙 제4항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공원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종전 법령을 따르며,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공원시설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 「도시공원법」에 장애인복지관이 공원시설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도시자연공원에 이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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