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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도 행정사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나요?
Answer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도 행정사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행정사는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리할 수 있으며, 농지법에는 신청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도, 행정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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